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처리할 때 내는 '반입협력금'을 민간업체가 처리하거나 위탁할 때도 적용하는 법이에요.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이 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올릴 수 있게 해요.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비용은 늘고, 받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 제6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업체를 거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반입협력금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보내는 비용이 커져요.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반출해 처리·위탁·대행할 때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