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로켓(우주발사체)을 쏘려는 사람이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규격의 로켓을 5년 안에 두 번 넘게 쏘려 하면, 우주항공청이 한 번에 몰아서 허가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허가 절차 부담은 줄지만, 발사장 주변엔 안전구역을 정해서 바다 위 시설 설치 같은 일은 미리 협의를 거치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 안의 발사를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어서 매번 허가받는 부담이 줄어요.
우주항공청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요.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 우주항공청과의 협의를 거치게 돼요.
직접 바뀌는 절차는 없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