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제품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설계됐는지 나라(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소비자가 보고 고를 수 있게 되고, 제조사는 인증을 받으려는 절차와 사후 관리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운영에 필요한 심사 절차, 사후관리,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이 개인정보 보호 설계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고를 수 있어요.
인증을 받으려면 심사를 거치고 인증 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해요. 인증을 받으면 보급 촉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심사·사후관리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