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뇌전증 등 자가치료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을 식약처 승인 아래 전량 수입해 온 지금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제조ㆍ허가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목적의 대마재배자 정의와 허가절차를 새로 두자는 법이에요. 재배부터 원료ㆍ제조ㆍ유통까지 관리하는 전담기관도 지정해요. 희귀ㆍ난치질환 치료기회가 넓어지는 한편, 재배ㆍ유통 단계의 보고ㆍ폐기 의무와 통제 체계가 함께 강화돼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로 두되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두60776)에서 대마에서 제외하는 부위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에서 추출ㆍ제조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제시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그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을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 이외에 의약품으로 사용할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ㆍ허가받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