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토지(하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던 관행에, 건축물 같은 상부시설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준공 전 사용을 신고에서 허가로 바꾸는 등 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이에요. 공공기관 시행자도 행정청으로 보아 공공시설 무상귀속을 의무화해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한편, 시행자의 개발 범위가 넓어지고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면이 함께 있어요.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가 미비한 점 등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하여 하부(토지)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항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사업의 취지 및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의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