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기사 임금은 지금 월급제가 원칙이에요. 이 법은 원칙은 그대로 두고, 회사와 노동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해요. 현장이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는 대신,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과 일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시간이 월급제 기준으로 정해지던 데서, 회사와 서면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과 일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노동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택시 임금·근로시간 제도가 바뀌지만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