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품·재료를 납품받는 기업과 납품하는 기업이 거래할 때,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대금도 따라 올리는 '연동'을 안 하기로 합의하려면, 앞으로는 납품하는 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법이에요. 납품받는 기업이 요구하거나 유도해서 맺은 미연동 합의는 효력이 없어지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제한돼요. 대신 납품받는 기업은 약정 절차와 거래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ㆍ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자재 값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직접 서면으로 요청할 때만 적용되고, 거래처의 요구나 유도로 맺은 미연동 약정은 효력이 없어져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도 제한돼요.
미연동 합의를 하려면 상대 기업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하고, 조사 협조를 이유로 상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약정 절차와 거래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