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민간 공사현장을 포함해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를 낸 경우, 최대 3년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안전 관리를 미리 챙기게 하려는 취지지만, 한 번의 사고로 입찰 자격이 길게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도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6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입찰 자격 제한을 피하려고 안전 관리를 미리 챙기게 하려는 취지예요.
민간 사업장에서 낸 중대재해도 입찰 제한 사유가 되고, 최대 3년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명의이전이나 법인 분할로 제한을 피하기도 어려워져요.
그 제한이 국가계약 입찰에도 적용되고, 수의계약이나 계약체결 단계까지 효력이 미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