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일만 나눠 맡고 있어요. 이 법은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소속의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고, 그 경찰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꿔요. 지역에 맞는 치안을 시·도지사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대신 조직이 둘로 나뉘면서 두 경찰 사이의 협조와 비용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여전히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시ㆍ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경찰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민주적인 관리ㆍ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특히,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은 정보ㆍ보안ㆍ외사 및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및 학교폭력ㆍ가정폭력 등 민생수사 사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이러한 이원화 구조 아래에서도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각 증거 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였음. 또한, 112종합상황실을 통한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 시 통합 지휘 체계를 마련하여 경찰권 이원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는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이 맡고, 정보·보안·대규모 수사는 국가경찰이 맡아요. 두 경찰이 112상황실로 협조하고 비상시엔 통합 지휘를 받아요.
이런 민생수사는 자치경찰이 전담하게 돼요.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고, 임용권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을 시·도지사가 직접 책임지게 돼요. 대신 경찰이 둘로 나뉘면서 생길 수 있는 치안 공백과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