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사는 지역엔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거주자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법인 기부도 열어줘요. 기부가 늘 수 있는 대신, 특정 지역으로 기부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하던 내 거주지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관내 주민과 법인 기부를 받을 수 있어 기부가 늘 수 있고, 대신 지역 간 기부 쏠림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돼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