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과 불법행위 피해자를 돕는 사업에 쓸 돈을 모으는 기금을, 나라의 기금 목록에 새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금을 세우려면 이 목록에 근거가 있어야 해서 함께 고치는 것이고, 새 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줄 재원이 이 기금에서 마련돼요.
피해자 권익을 돕는 사업에 쓸 돈이 이 기금에서 나와요.
새 기금이 생기면 거기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