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을 하다 생긴 병이나 다침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은 일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법은 일정한 경력이나 유해요인 노출 같은 요건을 채우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서 증명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인정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어떤 요건을 추정 기준으로 둘지는 따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등 재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이 정한 경력이나 노출 요건을 채우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돼서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노출 경력이 추정 요건에 들면 산재 인정 절차가 빨라질 수 있어요.
추정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서, 세부 요건은 법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