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를 파는 회사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기요금을 깎아주도록 전기사업법에 근거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폭염·한파에 냉난방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대신 요금을 깎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ㆍ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음.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취약계층 요금 감면이 법에 규정돼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