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해기사(배를 운항할 자격을 가진 사람)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손이 부족한 원양어업의 인력난을 덜자는 취지인데, 외국인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 직원이 될 수 있게 되어, 부족한 인력을 채울 길이 생겨요.
국제협약 가입국의 자격을 갖추고 장관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 직원으로 일할 수 있어요.
원양어선 직원 자리에 외국인이 함께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