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가 제때 안 나오면, 자료가 늦는 만큼 청문회 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료를 내야 할 대상에 후보자 본인도 새로 들어가요. 자료를 더 챙겨볼 수 있는 대신, 청문회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위원들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도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되고, 자료가 늦으면 그만큼 청문회 기간이 늘어나요.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청문회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요.
청문회에서 후보자 자료를 더 살펴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