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모든 국가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만들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어요. 이 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풀어줘요. 정치 활동의 폭은 넓어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65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근무와 정치 활동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적용받게 돼요.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기존처럼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제한돼요.
헌법재판소가 제65조의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한 점이 개정의 배경이 됐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