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의 일자리를 돕는 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손보는 법안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 관련 국제협약을 지키도록 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 한 사람마다 맞춘 고용 계획을 본인과 의논해 만들도록 해요. 새 의무와 전담인력이 생기는 만큼 행정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본인과 의논해 만든 개별화고용계획을 받을 수 있어요.
정책을 만들 때 국제협약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기본계획 단계에서 장애인 대표 등과 의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개인별 계획 작성과 서비스 전담인력 배치 같은 새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