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면허 없이 모터보트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 법은 무면허로 2번 넘게 적발되면 처벌을 더 무겁게(1~2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 올리는 내용이에요. 반복 무면허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벌을 높이는 게 실제로 안전으로 이어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5건, 2021년 95건, 2022년 80건, 2023년 10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종면허 없이 모터보트 등을 몰면 처벌 대상이 되고,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하한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