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물품 정보를 담당 정부 부처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험성이 확정·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 같은 정보를 비밀로 두는데, 긴급하고 큰 위험이 있을 때는 담당 부처가 그 정보를 바로 수집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위험성이 확정되기 전에 정보가 공유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한 물품 정보가 긴급한 경우 더 빨리 담당 부처에 전달될 수 있어요.
위험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가 담당 부처에 공유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