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쓰는 걸 금지하는 법이에요. 종이 면허증뿐 아니라 사진 파일이나 복사본까지 포함해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분 도용을 막자는 취지인데, 형사처벌이 새로 생기는 만큼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사용을 제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14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면허증 사진이나 복사본을 다른 사람이 신분 도용에 쓰면 그 사람이 처벌 대상이 돼요.
종이 면허증뿐 아니라 사진 파일·복사본을 써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