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주민이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정식으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이라 행정·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근거 조항을 만들면 운영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 대신 새 기구를 두는 데 드는 예산과 역할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주민자치회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