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근로자를 직업 현장에서 돕는 근로지원인에게 자격 기준,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자격을 관리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는 만큼 그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지원인이 자격 요건과 범죄경력 조회를 거치게 돼요.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갖춰야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으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