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인(회사 밖에서 회계를 점검하는 사람)이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을 발견하면, 지금은 회사 내부감사기구에만 알리면 돼요. 이 법은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당국)에도 보고하게 하고, 어기면 제재할 근거를 만들어요. 잘못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지만, 보고 부담과 제재가 새로 생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감사인이 금융당국에도 보고하게 되고, 보고 의무를 어기면 제재 대상이 돼요.
통보·보고 의무가 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의 회계 위반 정보가 금융당국에 더 전달되도록 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