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돕는 일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어요. 이 법은 복지부 장관이 노인 취업 지원이나 현장실습 훈련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ㆍ산하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 지원이나 현장실습 훈련을 받을 때 고용노동부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복지부의 협의 요청이 있으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협조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