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기본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두 가지를 새로 넣어요. 첫째, 국가의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보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게 해요.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에 적게 해요. 새 지원을 법에 명시하면 그만큼 재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받게 되는 금액과 대상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라의 주요 정책을 만들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반영하는 절차가 생겨요.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법에 명시하면 그에 따른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