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곳에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쏘는 행위의 벌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대신, 실수로 걸린 경우에도 더 많은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제2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한 곳에서 주의 없이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쏘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어요.
3만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특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벌금 상한이 20만원으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