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과 근로일수는 전자카드로 기록해 공제회에 신고해요. 지금은 사업주가 전자카드를 발급할 의무는 있지만 카드를 찍을 단말기를 설치할 의무는 없었어요. 이 법은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휴대폰 앱으로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에 단말기나 앱이 갖춰지면 출퇴근과 일한 날이 전자기록으로 남아 공제회에 신고돼요.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앱을 쓸 수 있게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설치·운영 부담이 생겨요.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