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하는 큰 공사에서,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늘어난 기간 동안 현장 관리 인건비 같은 추가 비용을 시공사가 물어 왔어요. 이 법은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도 계약 금액을 다시 정하는 사유로 넣어, 시공사가 늘어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만큼 발주처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내는 돈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상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기간의 현장 관리 인건비 등 간접비를 계약 금액 조정으로 청구할 근거가 생겨요.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지급액이 늘 수 있어요.
공공공사 비용 정산 방식이 바뀌는 내용으로,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