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 중 다친 뒤 전역한 군인을 지원 대상에 분명히 넣고, 의료와 재활 같은 맞춤 지원을 나라가 꼭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전역 후 3년 안에만 받던 일부 지원도 모든 제대군인이 받도록 넓혀요. 대신 지원을 넓히면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 그러나 현재 부상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부상 제대군인은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 재활, 직업 복귀 등에 있어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상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상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대상에 분명히 포함되고, 의료와 재활 같은 맞춤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기간 제한으로 못 받던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과 항목이 넓어지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