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집을 미리 둘러보며 하자를 점검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점검 때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데려갈 수 있게 하고,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내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 실태를 살피도록 해요. 입주예정자는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체와 지자체는 전문가 동행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입주예정자는 시공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가 및 전문업체와 함께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사는 전문업체 등 외부인의 동행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하자요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하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실 등 사전방문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방문 결과나 실시현황 등을 파악하여 하자 여부의 판단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방문 제도가 주로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마련 및 사전방문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기적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주기적 또는 수시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ㆍ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전방문 때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데려가 함께 하자를 점검할 수 있어요.
입주예정자가 데려온 전문가의 동행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전방문 결과를 정리해 제출하는 절차가 늘어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생겨요.
입주예정자와 동행해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