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영 정보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신고가 몇 건 있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추가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 밖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기관은 관련 현황을 정리해 공개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으로서 보아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기관의 성희롱, 괴롭힘 신고와 처리 현황이 밖에 공개돼요.
그 기관의 신고 및 조치 현황을 경영공시에서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성희롱, 괴롭힘 신고와 조치 현황을 정리해 공개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