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넓히는 법이에요. 함께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출자 근거와 스포츠산업 자금 지원 대상도 넓혀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회계에서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자회사의 수익금(당기수익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공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기금에서의 출자 근거 및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체육용구등생산업체는 우수 업체로, 체육관련용역업체는 경기업ㆍ마케팅업ㆍ정보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융자, 펀드)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바,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결과를 당사자로 통지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정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징계요구 외에 권고·시정명령·보완요구·재조치요구를 받을 수 있고, 현장점검이나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생겨요.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와 체육 관련 용역업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요.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베팅) 사업에 출연·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계정 재원으로 모을 수 있게 돼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