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로 만든 가짜 합성 영상(딥페이크) 처벌을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보다 처벌이 가볍고,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걸 바꿔서 만든 사람은 불법 촬영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가지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에 비해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수위가 약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한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이 들어간 가짜 합성물을 만든 사람이 불법 촬영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돼요.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이 법이 바뀌면 가지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본 것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