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잘 알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과 지원 정책을 만들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학부모가 의무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책임도 함께 강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 지원 정책이 새로 마련되고, 의무 이행 점검과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역할을 정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