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모아타운 같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을 할 때,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에 세입자의 주거와 이주 대책을 반드시 넣어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상이 사업자의 선택이라 집주인이 원치 않으면 세입자가 보상 없이 이사할 수 있는데, 이걸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신 사업자가 갖춰야 할 절차와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및?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상가나 주거 세입자의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계획서에 주거·이주 대책을 넣어야 해서, 지금처럼 보상 없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계획서에 세입자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서, 갖춰야 할 절차와 부담할 비용이 늘어나요.
세입자 보상이 사업자의 선택에서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절차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