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에서 환자 간호나 진료를 돕거나 환자와 직접 만나는 사람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의무를 넓히는 법이에요. 학대를 일찍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신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의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학대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 더 일찍 발견될 수 있어요.
직접 바뀌는 의무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