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에서 속임수로 받은 돈을 1년 넘게 1억원 이상 안 갚은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빠져나간 돈을 거두기 쉬워지지만, 출국이라는 개인의 이동이 행정 요청으로 제한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피해액이 약 3조원에 이르지만, 이들이 부당이득을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여행으로 소진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방해해 징수율은 7.82%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이 요청하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이 막힐 수 있어요.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빠져나가던 돈을 거두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거둘 수 있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