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선생님의 심리 회복을 돕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청 같은 관할청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미 교육청이 운영하는 곳들을 법에 맞추는 내용이고, 직접 설치와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관할청이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리 회복을 돕는 센터를 교육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지원을 받는 통로가 법에 적히게 돼요.
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함께 맡게 돼요.
학교 밖 일상에 곧바로 닿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