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51년 단양 곡계굴에서 공중공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을 국가가 공식 희생자로 결정하고 보상금과 의료ㆍ생활지원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국가 예산이 쓰이게 돼요.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한 바 있음.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공식 희생자로 결정하고 보상금ㆍ의료ㆍ생활ㆍ심리 지원을 받게 돼요.
보상과 추모재단 운영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