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51년 단양 곡계굴 등지에서 미군 공중공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주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위원회와 추모재단을 만들어 보상과 추모를 맡기고, 여기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한 바 있음.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 당시와 가까운 통계로 산정한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을 고려한 보상금을 받아요. 받으려면 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쳐야 해요.
국가가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안 제13조).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받아요(안 제34조).
보상금과 지원금, 추모재단 운영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