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법은 국가폭력을 '국가가 힘을 잘못 써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일'로만 봐요. 이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도 국가폭력에 넣어요. 그러면 국가의 부작위로 다친 사람도 치유센터의 치유와 지원을 받게 돼요. 대신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국가폭력에 들어가지 않아 이 법의 치유와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개정되면 국가폭력에 포함돼 치유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난 상황에서 공권력의 부작위로 생긴 피해도 국가폭력으로 인정돼 치유와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