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과거에 자녀를 키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양육 의무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그 판단에 따라 받던 돈이 끊기거나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그런데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임.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7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육을 하지 않은 다른 한쪽 부모와 같은 금액을 나눠 받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양육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새로 맡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