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이 나라 살림 결산 보고서를 검사한 뒤,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에 담도록 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낼 때 감사원 검사 보고서도 같이 내도록 해서, 국회가 검사 내용까지 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결산이 어떻게 검사됐는지에 대한 감사원 의견이 국회에 함께 제출돼요. 다만 국민에게 직접 생기는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뒤 검사의견을 보고서에 적어야 해요. 그만큼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시돼요.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낼 때 감사원 검사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