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검찰·경찰·공수처 대신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그만큼 별도의 수사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제1항,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도 따르지 않은 위헌ㆍ위법적행위였음. 특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여 헌법이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자 했으며 실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켜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나아가 체포하려 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함.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무장한 군인으로 하여금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을 침탈하도록 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하려고 하는 등 총체적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함. 또, 대북확성기 가동, 무인기 침투를 통한 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무력충돌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며 전쟁을 유발하고자 한 것임. 이와 같은 내란ㆍ외환 혐의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하지만,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 역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적, 물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시각과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사건 수사를 기존 검찰·경찰·공수처가 아닌 독립 특검이 맡게 돼요. 그만큼 별도의 수사 인력과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특검의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대상이 돼요. 수사 기간은 준비 20일에 최장 130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특검에 파견돼 일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