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법이에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의 임기가 함께 끝난 것으로 봐요. 정책을 이어가기 쉬워지는 대신, 임원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면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경영실적이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기관을 운영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3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임기가 끝날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 기관 경영진이 함께 바뀌면서 기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새 정부의 정책이 공공기관에 더 빨리 반영될 수 있고, 동시에 기관 운영이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