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연금은 내란·외환 같은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급을 제한해요. 지금은 복무 중에 지은 죄만 해당하는데, 이 법은 퇴직한 뒤에 지은 중대범죄도 지급 제한 사유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복무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한 뒤에 내란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요.
지금처럼 복무 중에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더해 퇴직 후에 지은 중대범죄도 같은 제한을 받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