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의료가 여러 법에 나뉘어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넣고, 이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가 정부의 발전계획 안에서 다뤄지게 돼요. 계획과 조사가 실제 진료 환경을 언제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태조사 대상이 되어 자료 제출 같은 행정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계획 수립과 주기적 실태조사에는 행정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