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건만 관리하던 안전 규칙에, 초등학교 칠판과 게시판 같은 교구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구 안전기준을 정해서 알리고, 교구를 쓰는 기관은 그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실에서 쓰는 칠판, 게시판 같은 교구에도 안전기준이 생겨요.
고시된 교구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고, 교육부 장관을 통해 필요한 조치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 고시되는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이 교구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