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검사·검찰총장·대법원장·대법관,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저지른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의 일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는 법이에요. 법원·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 등에 관여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고위공직자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대상 범죄를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 정의와 공소제기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요. 지금은 일부 범죄만 대상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새로 들어가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대상에도 포함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사법·수사기관 고위직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