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연대경제를 법으로 정의하고,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소셜벤처 같은 조직을 한데 묶어 국가와 지방정부가 계획을 세워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법이에요. 새 위원회와 공공기관, 지원센터, 발전기금이 생기고 공공기관은 이런 조직 제품을 먼저 사도록 하는데, 그만큼 새로운 조직과 예산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음.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을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임. 사회연대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으로,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원리로 인정한 사회·경제발전 모델임. 따라서 사회연대경제는 국제적으로 대안적 경제모델이자 지역과 국가혁신의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로 사회연대경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과 스웨덴, 덴마크 등 대표적 복지국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력이자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관련 법·제도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의 분절성으로 인한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음.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현재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 따라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주요한 발전 모델로 호명하여 정책과 제도 안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또한 지역순환 경제 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민ㆍ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지원센터·발전기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관과 결산·경영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생겨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만든 제품을 먼저 사도록 하는 기준이 생겨요.
4년 단위 지역 발전계획을 세우고 지원센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는 일을 맡아요.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없지만, 새 위원회·공공기관·발전기금 운영에 국가와 지방정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