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플랫폼 노동자처럼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과 관련한 다툼이 생겼을 때, 노동위원회에 이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통로가 생기는 대신, 이 법은 별도로 발의된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노무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통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의 형태나 노무의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과 관련한 다툼이 생겼을 때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통로가 생겨요.
노무제공계약을 둘러싼 다툼이 조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의 시행은 함께 발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